합산과세 기준 조정 관련 공지

관리자
2022-11-16


안녕하세요! 고현생입니다


합산과세 기준 조정관련하여 공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


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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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존(삭제 조항) -


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반입 물품에 대한 합산 과세 면제




- 변경 -


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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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된 내용은


한국 도착일 기준(신고일 기준) 11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